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최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의무가맹을 통보받은 병원의 20∼30%가 아직 카드 가맹을 하지 않거나 가맹을 한 병원들도 응급실 치료비나 입원비 등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도 11일부터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지역 130여개 병원 의원의 관리책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8월부터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을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