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효력이 소멸된 건국채권과 위조한 일본채권 등 16조원대의 가짜 유가증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진모씨(44·채권알선업·경기 수원시 권선동)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정부에 되팔면 거액을 받을 수 있다”며 김모씨(50)에게 1만환짜리 건국 채권 1000장(현재 원화가치 120억원 상당)을 50억원에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본 대장성 발행 1조6000천억엔(한화 16조원 상당)어치 위조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