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최가 출국한 것은 98년 2월 초. 당시 그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신분이었다. 그는 97년 7월 도박 빚을 ‘수금’하러 왔다가 구속돼 같은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4억8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로라 최는 추징금이 너무 많다며 바로 항소했다. 그는 또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12월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는 98년 1월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그로부터 한달 후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의 허가를 얻어 출국했다.
로라 최는 출국 이후 재판부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로라 최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주소로 소환장만 몇차례 보냈을 뿐이다.
검찰과 법원 주변에서는 로라 최가 귀국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귀국하면 재판을 받고 추징금 4억8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
변호사 수임료도 문제다. 97년 그가 구속됐을 때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측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 미라지호텔은 그러나 올해 초 “로라 최가 경쟁사에 우수 고객명단을 넘기는 등 배신행위를 해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다”며 국내 W법무법인과 맺은 로라 최 변호사계약을 취소했다.
로라 최의 출국을 허가한데 대해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로라 최에게 적용된 외환관리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컸고 그 상태에서 국내에 생활근거가 없는 로라 최의 출국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다”며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