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 청구訴

  • 입력 1999년 7월 14일 19시 25분


시위전력자라는 이유로 수년간 검찰로부터 사찰을 당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회사원 음영천씨(38)가 14일 검찰의 민간인사찰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음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87년 이후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의 내용 △검찰에서 이 지침에 근거해 보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동향파악 관리카드 △검찰의 동향파악 대상자 각 등급별 숫자 등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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