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창열-주혜란부부 금명간 구속방침

  • 입력 1999년 7월 15일 18시 44분


임창열(林昌烈·55)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1)씨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5일 주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임지사도 경기은행측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임지사를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지사가 도지사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서이석(徐利錫·61·구속)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경기은행 퇴출이 결정되자 지난해 7월 이 돈을 서 전행장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임지사가 사실관계 확인조사 대상자가 됐다”고 말해 임지사의 비리를 일부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임지사를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씨가 서전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임지사에게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임지사는 이날 오전 7시45분경 인천지검에 출두했다.

유차장검사는 “임지사 부부가 모두 구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부부 모두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주씨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경기 용인시 자택으로 찾아온 서전행장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주씨가 처음에는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으나 내사자료를 보여주자 순순히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검찰조사에서 서전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그러나 “남편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주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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