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임지사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씨가 경기은행으로부터 로비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임지사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은행측이 주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실제 로비대상은 임지사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임지사가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중 당시 서이석(徐利錫)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뒤 은행 퇴출이 결정되자 같은 해 7월 이를 되돌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임지사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혐의사실 확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은행 퇴출 직전 정부 고위층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임지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은행측으로부터 직접 로비의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임지사는 주씨의 ‘안방로비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임지사는 검찰에서 “며칠전 아내로 부터 ‘지난해 6월 경기은행장이 아는 사람과 함께 돈가방을 갖고 찾아왔으나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안팎에서는 검찰이 여당 소속인 현직 도지사와 부인을 전격 소환한 것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도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해 주씨는 물론이고 임지사가 직접 로비를 받았거나 ‘안방로비’에 깊숙이 관련됐음을 시사했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