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를 구속한 데 이어 임지사도 경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16일 중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임지사의 사법처리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씨가 경기은행으로부터 로비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임지사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은행측이 주씨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실제 로비대상은 임지사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임지사가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중 당시 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뒤 은행 퇴출이 결정되자 같은 해 7월 이를 되돌려주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임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경기은행 퇴출 직전 정부 고위층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사는 주씨의 ‘안방로비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임지사는 검찰에서 “며칠전 아내로부터 ‘지난해 6월 경기은행장이 아는 사람과 함께 돈가방을 갖고 찾아왔으나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주씨도 “남편은 알지 못하며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13일 밤 남편에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안팎에서는 “임지사가 직접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로비 부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미뤄볼 때 부인의 금품수수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