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구속영장 요지]

  • 입력 1999년 7월 16일 00시 03분


◆범죄사실◆

△피의자 주혜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의 21에서 ‘주클리닉’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정부는 98년5월경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재무구조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계약이전명령 은행업허가 취소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려고 대상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경기은행이 그 대상 은행의 하나로 거론되자 은행장 서이석은 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서이석은 정관계 인물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주혜란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주혜란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서이석은 주혜란과 친밀한 민영백에게 “경기은행이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퇴출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알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활동자금으로 5억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민영백은 98년6월중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9의 74 소재 민빌딩 지하에 민영백이 경영하는 ‘로탄다’레스토랑에 찾아온 주혜란에게 서이석이 위와 같은 제의를 해왔다는 말을 전했고 주혜란은 이를 승낙했다.

△주혜란은 같은 달 중순 경기 용인시 구성면 소재 주혜란의 집에서 서이석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 활동자금으로 금 1억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하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억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 주혜란은 민영백으로 하여금 수수한 돈에 대해 마치 민영백이 서이석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 수수한 금액이 과다해 중형선고가 예상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자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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