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김의원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보다 낮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은 인정되지만 △몇차례 사양하다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이 알선 대가 외에도 당선 축하금의 성격도 있고 △청와대 비서관을 거치며 ‘미스터 클린’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에 충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 TRS측으로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李錫采)정통부장관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