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원, 벌금 1천만원-추징금 2천만원 선고

  • 입력 1999년 7월 16일 17시 21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 부장판사)는 16일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김의원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보다 낮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은 인정되지만 △몇차례 사양하다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이 알선 대가 외에도 당선 축하금의 성격도 있고 △청와대 비서관을 거치며 ‘미스터 클린’으로 불릴 정도로 업무에 충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 TRS측으로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李錫采)정통부장관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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