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임창열(林昌烈)지사가 사퇴할 경우에는 새 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행정부지사가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또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따라 사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임지사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30여명. 이중 박용권(朴容權)광주남구청장 김창현(金昌鉉)울산동구청장 윤병희(尹秉熙)경기용인시장 등 3명은 구속됐다.
박구청장과 윤시장은 구속수감된 뒤 각각 1년과 7개월 동안 옥중 결재를 하다 항소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