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지사 구속…경기銀서 1억수뢰 혐의

  • 입력 1999년 7월 16일 19시 05분


경기은행의 퇴출관련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16일 임창열(林昌烈·55)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 경기 의정부시에서 도지사 선거유세를 할 때 경기은행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임지사는 “당시 경기은행 관계자가 차 트렁크에 1억원이 든 가방을 실은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임지사는 “이 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서이석(徐利錫·61·구속)행장이 거절해 지난해 7월 박청일(朴淸一)경기은행상무를 불러 1억원을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주씨가 서전행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은 임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임지사도 별도로 1억원만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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