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6 19:531999년 7월 1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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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보다 낮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