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무성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1999년 7월 16일 19시 53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 부장판사)는 16일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보다 낮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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