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검거… 부산교도소로 압송 철야조사

  • 입력 1999년 7월 16일 23시 24분


2년반에 걸친 신창원(申昌源·32)의 대탈주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경찰은 16일 오후 5시20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금당대주파크빌아파트 4동 205호를 급습,이곳에서 은신중이던 신을 체포했다.

경찰은 신이 은신중이던 아파트에서 골프용 옷가방 2개에 들어있는 1만원권 현금 1억8130만원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밤 신을 부산교도소로 압송해 도피중 범죄행각을 수사중이다.

◇검거 순간

경찰은 이날 오후 3시40분경 아파트 보수업체 직원 김모씨(29)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이 현지 경찰에 연락해 아파트 외곽에서부터 포위망을 쳤다.

경찰은 신이 은신중인 것을 확인한 뒤 경찰관 3명을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들여보내 오후 5시20분경 신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무장 경찰관들을 배치했으나 신이 저항을 포기해 경찰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검거 당시 반바지 운동복에 얼룩무늬 셔츠 차림이었던 신은 단정한 머리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2일부터 아파트에서 신과 동거해온 김모씨(26·여)는 신이 검거되기 약 1시간 전에 시장에 가는 바람에 검거현장에는 없었으나 이날 오후 8시반경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및 검찰조사

경찰과 검찰은 이날 오후 신을 검거한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그가 탈옥했던 부산교도소로 압송한 뒤 철야조사했다.

신은 이날 오후7시경 순천경찰서에서 “자수할 생각이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유있게 웃으며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대답했다.

그는 “왜 밀항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밖에 나가면 고생만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 “여자들은 도주에 이용하려고 만난 것일 뿐이고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신이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점을 감안,탈옥경위와 교도소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이,탈주 이후 행적과 추가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역과 탈주

신은 89년 7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청송교도소를 거쳐 94년 11월15일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97년 1월20일 탈옥했다.

그는 82년 2월 절도죄로 검거된 이후 17년 동안 약 12년 동안 교도소생활을 했으며 탈옥한 뒤 7차례에 걸쳐 검거될 기회가 있었으나 매번 교묘하게 포위망을 벗어나곤 했다.

<하종대·이현두·순천=김권·정승호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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