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게 추가될 죄목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우선 그는 교도소의 쇠창살을 자르고 도주했기 때문에 특수도주죄(수형설비손괴)를 저질렀다. 7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또 천안에서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에게 총을 빼앗고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그는 또 도피중 수십차례에 걸쳐서 절도죄를 범했고 강도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강도죄를 저지른 게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강도 혐의가 적용돼 최고 사형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이 탈옥전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신이 실질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사형밖에 없는데 도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흉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국 그는 ‘무기수(無期囚)에서 다시 무기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