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국 모든 은행은 청약예금 부금 판매를 위한 공동전산망 구축을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예정대로 9월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약예금과 부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가입자의 무주택 여부, 이중가입 여부 등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전산망을 만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78년이후 시작된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부금 독점판매시대가 21년만에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금은 시군이상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은행의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해야 하고 청약도 주택은행 지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고객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편리하게 청약예금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