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도피사건]최순영前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입력 1999년 7월 19일 17시 35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재산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61)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액수불특정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생명을 부실화시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가 무거워 엄벌에 처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액은 최회장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현 SDA)을 통해 해외로 유출시킨 1억6000만 달러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으로 추후에 확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할 말이 없다”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은 또 ㈜신아원 전대표 김종은(金鍾殷)씨에게 징역 6년,대한생명 전사장 박종훈씨 등에게 징역 3∼4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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