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부담금 t당 80원 부과…수도권지역 내달부터

  • 입력 1999년 7월 19일 19시 41분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가정과 업소에서 수돗물을 쓸때 1t당 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19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수도요금이 1600원가량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월평균 수도 요금이 6270원임을 감안하면 25%가량 인상되는 셈. 또 목욕탕과 수영장 등 수돗물 이용량이 많은 업소의 요금도 들먹일 것으로 보인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주민들이 물사용량과 비례해 내는 것. 2월 제정된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

연간 2200억∼2300억원씩 2005년까지 모두 1조55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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