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경찰청이 특진 대상자를 2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소한 특진 대상자가 11명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신창원 검거에 나선 형사들이 모두 30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 11명만 선정해 특진대상자로 올렸는데 상부에서 대상자를 2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순천경찰서에 감찰반을 내려보내 관련 경찰관들의 공적을 재조사한 뒤 특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창원 검거 유공자를 2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었다.
〈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