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진 갈등…경찰청『2명』 순천署『최소11명』

  • 입력 1999년 7월 19일 23시 07분


신창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의 특진문제를 놓고 경찰청과 전남 순천경찰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경찰청이 특진 대상자를 2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소한 특진 대상자가 11명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신창원 검거에 나선 형사들이 모두 30여명에 달하지만 이 중 11명만 선정해 특진대상자로 올렸는데 상부에서 대상자를 2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순천경찰서에 감찰반을 내려보내 관련 경찰관들의 공적을 재조사한 뒤 특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창원 검거 유공자를 2계급 특진시키기로 했었다.

〈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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