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1 18:481999년 7월 21일 18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는 사무는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의 수립 및 지도 △교원자격증의 관리 및 박탈 등 39건이며 △국립대 교원 인사 △교장 임용 등 11건은 해당기관에 위임된다.
교육부는 또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업무 144건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육공무원 보수 등 41건은 차관 전결사항으로, 교원자격 검정제도 개선 등 15건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넘겼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