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1 18:481999년 7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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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洪性七)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전직대통령이란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폭행죄의 최고형량인 징역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