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씨가 “신은 5월31일 오전 침입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범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신이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5,6 차례 전화를 걸어 집안상황을 알려준 뒤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김씨 부인이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가니 잘 감시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소유주에 대한 신원파악에 들어갔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