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을 조사중인 경찰은 신이 5월3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씨 집에 침입했을 당시 마치 공범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훔친 휴대전화로 거짓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찰 특별조사팀 관계자는 “신은 당시 김씨 등을 인질로 잡고 김씨의 부인을 은행에 보내면서 공범으로 하여금 부인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처럼 거짓전화를 했다”며 “그러나 당시 신이 소지했던 휴대전화는 5월22일자로 통화 정지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는 5월18일 밤 서울 강남구 포이동 전모씨(45·여) 집에서 훔친 전씨 친구의 것으로 신은 이날 휴대전화외에도 현금 60만원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이같은 진술에 따라 공범이 있는지의 여부와 당시 통화기록 등을 조사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