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지난달 말 구의회가 의결한 특례조례를 22일 공포하면서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았던 대전국립묘지와 군관련기관,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충남대 등 75개 기관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230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건물증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민원서류도 발급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세를 걷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성구가 징세를 강행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