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2일 탈옥범 신창원과 함께 동거하면서 신의 절도를 도운 S씨(33)에 대해 범인은닉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 모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던중 신을 만나 20여일 동안 동거하면서 신이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S씨는 또 지난해 5월12일 오전 3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신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동안 차안에서 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