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공판, 임창열지사 증인 채택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0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2일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임창열씨가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주장한 김의원의 연설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경기지사를 내달 13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검찰에서 임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기록은 물론 임지사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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