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압수수색]법조계 엇갈린 반응

  • 입력 1999년 7월 23일 23시 37분


서울지검검사들로 구성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특별수사팀이 대검 공안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도를 지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료검사들도 ‘소검(小檢)’의 ‘대검(大檢)’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은 상대방의 인지(認知)나 사전동의 없이 수사에 필요한 단서나 증거를 얻기 위한 활동인데 검찰의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같은 원칙을 지켰는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필요한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결연한 수사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세영(李世永·36)변호사는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의 ‘성역’을 깼다는 점에서 검찰권 독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 형식을 빌려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정치 쇼’를 한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나름대로 평가해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죄(原罪)에 비춰볼 때 ‘진실성’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태원·김승련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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