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결정됐나.
“처음부터 고민했던 사안이다. 오늘 아침 수사팀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부는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검찰총장도 수사팀에 전권을 부여했으니 이해할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청구했나.
“오전 11시경 영장청구 준비를 지시했다. 오후 2시를 조금 지나 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영장청구는 이귀남(李貴男)서울지검 특수3부 부장이 맡았다.”
―정치권이 수사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라는데….
“아직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 특별검사제법이 제정되면 마땅히 존중할 것이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의 수사기록이 인력과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현행법이 부여한 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야가 국회의장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총장이 중단지시를 내리면 그때 중단할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