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여권 김현철 사면추진 움직임에 발끈

  • 입력 1999년 7월 25일 18시 39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를 8·15 특별사면에 포함시킬 것을 국민회의가 건의한데 대해 법조계는 법적용의 공정성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확정판결도 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밖에 복역하지 않은 김씨를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김씨에 대한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 재판이 ‘법’의 논리 보다는 ‘정치’의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씨가 재판을 통해 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사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형집행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선고받은 징역 2년 가운데 5개월을 복역하고 1년 6개월여의 잔여 형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면설이 나오자 무척 허탈한 표정이다.

검찰관계자들은 “최근 굵직한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대통령의 측근 및 인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국정농단의 반면(反面)교사인 김씨에 대한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6월 구속된 후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5개월여를 복역했다.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억5000만원 및 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재상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특사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김씨가 8·15 특사에 포함되려면 김씨가 대법원에 낸 재상고를 취하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확정된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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