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개선위」이르면 27일 발족

  • 입력 1999년 7월 25일 18시 39분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르면 27일 발족돼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25일 “27일로 예정된 회장단회의에서 노사관계 제도개선위 참여 및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계의 입장정리를 계기로 제도개선위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하면서 노사정위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노사관계 제도개선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삭감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5인 이내의 상무위원회 △15인 이내의 소위원회 △20인 이내의 특별위원회 △15인 이내의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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