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지사 당선축하금 「뇌물」 논란

  • 입력 1999년 7월 25일 19시 31분


「정식 절차를 밟은 후원금인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돈인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임지사에게 들어온 ‘당선축하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선축하금의 성격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차장검사는 24일 “주씨가 ‘서전행장에게서 받은 4억원중 2억원을 되돌려주기 위해 내가 갖고 있던 돈에 임지사 당선축하금을 보태 민영백(閔泳栢)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지사 당선축하금의 규모와 이 가운데 주씨가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다.

당선축하금의 성격과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당선직후 받은 당선축하금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임지사가 정식으로 취임한 날은 7월1일. 20여일의 ‘준비기간’중 임지사는 선거사무실이었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은행 경기지역본부 4층 사무실을 ‘도정인수팀’사무실로 활용했다.

이 기간중 도청 10여개 실 국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업무보고’를 했고 당선 축하 방문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는 게 주위의 한결같은 얘기다.

검찰 관계자도 “업무인수 과정에서 축하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의 4억원 사용처와 반환금 조성경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주씨가 당선축하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진술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주씨가 당선축하금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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