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동거녀 성폭행 물의 안성署 경관 파면조치

  • 입력 1999년 7월 25일 19시 31분


경기경찰청은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의 동거녀 C씨(31)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경찰서 소속 김모경장을 25일 파면했다.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장은 97년 11월초 신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잠복근무하면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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