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申동거녀 성폭행 물의 안성署 경관 파면조치
업데이트
2009-09-23 22:07
2009년 9월 23일 22시 07분
입력
1999-07-25 19:31
1999년 7월 25일 19시 3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경찰청은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의 동거녀 C씨(31)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경찰서 소속 김모경장을 25일 파면했다.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장은 97년 11월초 신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잠복근무하면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가계부채 비율 캐나다 이어 세계 2위… GDP대비 91.7%
“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캐나다 새총리 취임 첫날, “절대 美일부 되지 않겠다”… F-35機 구입 재검토 지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