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전부장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과 지난해 10월초 갑작스러운 조폐창 조기통폐합 방침 결정에 앞서 파업유도 문제를 논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전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을 소환해 진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계획이다. 검찰은 강전사장을 25일 일단 귀가시킨 뒤 26일 오전 다시 불러 필요하면 진전부장과의 대질신문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강전사장에 대한 이틀간의 조사에서 두 사람이 조폐창 통폐합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하고 수십차례 전화통화하면서 파업대책을 사전 논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진전부장의 파업유도 지시 사실이 드러나면 27일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대검 공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건들에 대한 분석작업에서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대책 관련 보고서가 수차례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훈규수사본부장은 “진전부장이 노조에 대해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수정토록 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안영욱(安永昱·당시 대검 공안기획관)울산지검차장과 이준보(李俊甫·당시 공안2과장)대검중수2과장 등을 24일 조사했다.
이본부장은 “진전부장을 조사해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