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再上告 취하…특사포함땐 재수감안될듯

  • 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2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현철(金賢哲)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김씨의 재상고 취하서는 정치권으로부터 8·15 특별사면에 관한 확실한 언질을 받은 뒤 형을 확정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씨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지검에 형집행촉탁서를 보내 재수감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씨는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7∼10일 이내에 서울지검에 출두하면 되고 최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할 수 있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재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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