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징역5년 선고…추징금 1964억원

  • 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2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27일 수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崔淳永·60)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동아계열사 ㈜신아원 전대표 김종은(金鍾殷·46)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최씨와 김씨에게 공동으로 1964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최회장과 김전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1964억여원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2628억여원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2205억여원에 이어 사법 사상 3번째로 많은 액수.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최씨가 아니라 미국으로 도피한 고충흡씨가 주도했고 최씨는 이를 수락, 위장무역을 지시하고 결재했으며 김씨는 단순히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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