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전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시인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전후에 당시 진형구(秦炯九)대검 공안부장으로부터 파업대책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전장관은 “진전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보고였으며 파업유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진전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진전부장이 파업유도를 한 사실을 확인, 진전부장에 대해 28일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제삼자 개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