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해마다 신규 채용하는 모집단위별 교수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2년 단위로 이 비율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교수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전공을 심사하는 기초심사 △전공분야 교육능력을 평가하는 전공심사 △구술시험을 보는 면접심사 등을 거쳐 교수를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 9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공립대는 곧바로, 사립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뒤 시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별 모교 학사학위 소지자의 교수 비율은 서울대 94.7%, 연세대 80.8%, 고려대 61.1%, 조선대 73.2%, 경북대 59.5%, 전남대 50.3% 등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