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 수사]김태정씨 죄 있나 없나?

  • 입력 1999년 7월 27일 19시 48분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될까.

김전장관의 ‘혐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 발언에서 한차례 등장한다.

진전부장은 지난달 초 “총장께 보고드렸더니 처음엔 잘못 알아 들으시더라…”고 털어놓았다. 파업유도 사실을 당시 검찰총장인 김전장관에게 보고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 발언은 ‘특별수사통으로 공안분야를 잘 모르는 당시 검찰총장이 완곡하게 표현된 파업유도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연설명을 통해 파업유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풀이될 수 있다.

검찰도 “김전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전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보고받은 시점이 통폐합 발표(지난해 7월2일)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보고내용이 파업유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내용이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우선 김전장관이 ‘사전(事前)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면 공동 정범(正犯)이 될 수도 있다.

또 ‘사후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에 의한 방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법조계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한다(형법 32조)는 규정대로 부하직원의 범죄(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관계법상 제삼자개입금지 위반)를 인지하고도 사후조치없이 묵인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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