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김태정(金泰政) 전법무부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본부장은 “진전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의 직접적 계기였던 지난해 10월2일의 조폐창 이전 결정에 깊이 개입하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파업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전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시인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전후에 진전부장으로부터 파업대책을 보고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전장관은 “진전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보고였으며 파업유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전장관 조사와 진전부장 사법처리를 끝으로 29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