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의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혹한 반면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검찰은 서이석(徐利錫)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최시장이 받은 2000만원이 정치자금의 성격이며 구속기준(4000만원)보다 적어 불구속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경기은행의 본점이 인천시에 있고 인천시가 인천시금고를 경기은행에 맡긴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인천시장은 경기은행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최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뇌물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또 공무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구속수사하면서도 수천만원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는 면죄부를 줘 불구속수사하는 것은 법의 공평성을 위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5월 1300만원을 받은 박동수 전금융감독원 검사1국장을 구속했고 97년 9월 설계 감리업체 비리와 관련해 500만∼900만원을 받은 5∼7급 공무원 2명과 1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2∼8급 공무원 9명등 11명을 모두 구속했다.
정치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받을 당시 청탁 및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관련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뇌물과 정치자금의 구별이 애매해 뇌물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도 정치자금법을 적용,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뇌물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피의자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한보사건때 1억원 이상을 받은 정치인 5명을 구속하고 1000만∼5000만원을 받은 정치인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성사건 당시 4000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는 구속했고 그보다 적은 돈을 받은 정치인은 전원 불구속했다.
97년 1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인들을 다수 적발했지만 단 한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 정치인의 경우 대부분이 처벌 후 2,3년이 지나면 특별사면 및 복권돼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수형·하태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