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일부 비조합원에 한시적 공급

  • 입력 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서울시는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중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급 대상 아파트는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14평형 149가구 △서대문구 현저동 극동아파트 12평형 281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현대아파트 16평형 57가구 △마포구 도화동 현대2차아파트 12평형 200가구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 12평형 74가구 △노원구 중계동 양지대림1단지 14평형 264가구 △〃2단지 14평형 115가구 등 7개구역 1140가구다. 자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임대기한은 최대 10년이며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게 된다. 02―3707―8239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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