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3단독 이백규(李伯圭)판사는 29일 배달된 경쟁사 신문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중앙일보 탄현지국 배달원 홍모씨(38·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홍씨는 2월부터 1개월 동안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 배달된 동아일보 19부와 조선일보 14부 등 모두 33부를 빼돌린 혐의로 올 5월 불구속기소됐었다.
〈의정부〓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