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진전부장의 ‘1인극’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
검찰 주변에선 “보고서 작성자인 대검 공안부 검사들과 보고받은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도 ‘파업 유도’사실을 어떤 식으로라도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진전부장이 보고서 초고(7일자)에 타협 가능성이 언급되자 ‘너무 안일하게 썼다’며 영문도 모르는 당시 공안2과장에게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전부장은 조폐공사가 통폐합을 의결한 10일 이후에는 ‘자율 타결 불가능’이란 문구를 삽입하도록 지시해 초고와 정반대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고서 어디에도 ‘파업유도’내용이 없어 진전부장의 속셈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대검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통화내용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진전부장을 압박한 결정적 증거다. 검찰은 “진전부장이 검찰출두 전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말했다.
진전부장은 이후 이틀 간격으로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는 지난해 5월 한번밖에 안 만났잖아. 별로 전화통화도 안했고. 그때 나눴던 통화도 (노조의 불법파업이라는) 범죄신고 차원이었지. 구조조정이야 조폐공사가 알아서 다 한거잖아. 내가 서울에서 뭘 알았겠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려 했다는 것.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