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前충청은행장 징역 2년 6월 선고

  • 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체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1억60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충청은행장 윤은중(尹殷重·55)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윤피고인은 9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 경원건설에 40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대지 200여평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이 선고됐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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