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30 18:44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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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피고인은 9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 경원건설에 40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대지 200여평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이 선고됐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