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역추산 형사재판 증거채택 불가』

  • 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시간당 평균 알코올 분해도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계산법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30일 만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모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피실험자가 술만 단번에 마신 실험결과를 통계수치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속도, 안주 등 음식물의 종류, 음주빈도, 신체조건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엄청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드마크 공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군은 2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단속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도주했다가 14시간 후 검거됐으며 당시 수사기관은 1.2ℓ짜리 막걸리 한통을 마셨고 체중이 73㎏이라는 장군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1%로 추정한 뒤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된 기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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