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경력자 교수채용 늘린다…비전임 초빙교원으로

  • 입력 1999년 7월 30일 23시 45분


산업체에서 퇴직하거나 학문 업적이 뛰어난 고급 인력이 비전임 초빙교원으로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30일 비전임 초빙교원을 법정 교원정원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정 교원정원을 계산할 때 겸임교수는 포함됐지만 비전임 초빙교원은 제외됐다.

그러나 겸임교수나 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수의 법정 교원정원 비율은 현재와 같이 최대 20%(산업대는 최대 50%)로 제한된다.

초빙교수는 현장경험 교원과 석좌교수로 구분되며 현장경험 교원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주당 최소 12시간을 강의해야 하고 석좌교수는 학문 업적이 뛰어나거나 사회 저명인사로서 연구 시간을 포함해 주당 최소 6시간 이상 연구 및 수업을 해야 한다.

현재 대학의 비전임 교원은 사립대 3650명, 국립대 1063명, 사립 산업대 232명, 국립 산업대 44명, 공립대 28명 등 모두 5017명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학교 연구소 산업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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