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보유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를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 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산층 및 서민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칙적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 증여세관련 법령에서 열거하는 ‘증여의제 대상’을 현재의 17개에서 보다 확대하고 내용도 정교하게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토록 하는 한편 본래 공익법인의 기능에서 벗어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과 관련,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를 모두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그대로 두고 간이과세만 없애거나 △과세특례는 없애고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의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어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