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옷 로비의혹 사건]배정숙씨 18일 첫 공판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는 ‘고급옷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인덕(康仁德·67)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18일 열기로 하고 최근 배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배씨는 자신만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목되고 있으나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 첫 공판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배씨는 지난해 12월17일 이형자씨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앙드레김 의상실 등에서 의류를 구입했으니 옷값을 지불해달라”며 2400만원 상당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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