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주택복구비 대출…피해中企 운전자금 융자

  • 입력 1999년 8월 2일 18시 30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이재민에 대한 은행권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외환은행〓다음달 30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일반인들에게는 주택복구 및 생활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집중호우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모든 중소기업과 개인이다.금리는 우대금리(현행 연 9.75%) 적용.

▽주택은행〓3일부터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개보수 등 피해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지원한다. 대출기간은3년이며거래여부와관계없이 연 9.50∼9.75%의 금리 적용.

▽기업은행〓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파손이나 원자재 유실 등의 피해를 본 모든 중소기업으로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대출되고 어음도 할인해준다. 융자한도는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금액 이내이며 관공서의 비 피해 확인증명 또는 지점 직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된다.

▽농협〓수해지역 주민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수해복구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의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민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민은행〓수해지역 가계에 대해 2000만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타중소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내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금리는 신용 연 11.12%, 부동산 담보 8.95%, 신용보증 7.0%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기보증금액과는 별도로 간이심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해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업중단 연체발생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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