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담배꽁초나휴지를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4만원(과태료 5만원)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를 신고하면 8만원(과태료 10만원) △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된다. 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80만원(과태료 100만원)을 받는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