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내년 1월부터

  • 입력 1999년 8월 3일 19시 27분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이 물어야 할 과태료의 80%까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담배꽁초나휴지를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4만원(과태료 5만원)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를 신고하면 8만원(과태료 10만원) △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16만원(과태료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된다. 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40만원(과태료 50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80만원(과태료 100만원)을 받는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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