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3일 부실기업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이재진(李在鎭·72)피고인과 전 동화은행 상무 장성일(張誠一·56)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3년과 징역2년6월 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기업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담보없이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피고인들의 행위로 6월말 회사가 퇴출됐고 결과적으로 주주와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